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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4596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9,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주채무자’라 한다

)의 실소유자 C의 지시에 따라 주채무자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고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2) 주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수당 청구권이 107,194,084원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8.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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