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E가 원고의 초과 수익배분금 및 주식양수도 잔대금채권의 확보지급에 관한 임무를 위배한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위 채권 상당액 중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익배분금채권 발생 등 이 사건 사업협정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화성시로 통신시설을 이전한 구 ‘F’ 부지인 인천 부평구 G 외 35필지 30,427평을 그 인접 국공유 내지 사유지 13,219평과 함께 사업부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8. 6. 시행대행사인 H 주식회사(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거쳐 K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사업협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존속회사인 위 회사의 사업협정상의 지위는 2005. 7. 5. 위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한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피고의 상호는 설립 당시의 H로부터 2007. 11. 21. L 주식회사, 2008. 10. 9. 주식회사 M, 2009. 2. 5. 주식회사 N을 거쳐 2009. 7. 1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한편 J 주식회사는 2010. 8. 12. 존속회사에서 분할 설립되었다). 사업협정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B에 756억 4,800만 원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되, 평당 분양가 및 분양면적이 증감될 경우 추가수입금액이나 손실 부분을 각각 50:50으로 분배 또는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를 포함한 사업협정서의 내용은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갑(B)과 을(피고)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