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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6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20 경 전 남 담양군 읍 미리 산길 64에 있는 다 온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2 세) 이 주차해 둔 C 베리타스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옆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수리 비 3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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