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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4: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주차된 피해자 F( 남, 61세) 소유의 G 싼 타 페 차량으로 인해 회사 소유의 탱크로리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송곳으로 위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펑크 내 어 시가 불상인 위 타이어를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대의 피해자들의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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