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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45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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