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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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