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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약 20km 역주행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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