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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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