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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내사보고(채혈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음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로 매우 높았던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도 0.1%가 넘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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