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소송관계(집행채권) 가) 원고는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종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349,440,38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종건의 전 대표이사였던 C은 2007. 6. 25.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250,000,000원(이자 월 2부,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시 즉시 변제하겠음)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2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6. 21. 이 법원 2010카합59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0.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0. 7. 5.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480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7. C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2)항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6. 13.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2011타채8842호로, 청구채권 486,383,561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청구금액 250,000,000원 본압류하는 청구금액 236,383,561원(250,000,000원에 대한 2007. 6. 26.부터 2011. 6. 2.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