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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가단6228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C: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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