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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127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9. 3.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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