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5:19 경 C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주최한 경로잔치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F이 낫을 들고 나타나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찬성 파인 G 등과 같이 이를 제지하다가 재건축 반대 파인 피해자 H( 남, 73세), I 등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건축 찬성 파인 J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요추체 압박 골절 (25%)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런 데 H,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고, J가 H을 밀어서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 은 H이 넘어진 후부터 목격하였을 뿐이다). 1) H은 이 법정에서, ‘J 가 앞에서 밀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참에 오른쪽 옆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가 멍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H은 최초에 경찰에서 ‘J 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였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J 가 여러 번에 걸쳐 밀었다.
그때 피고인도 같이 뒤에서 밀었고, 뒤로 발랑 넘어졌다.
앞에서 밀은 사람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다가, ‘J 는 뒤에서 밀었고, 피고인은 H의 왼쪽 옆에서 밀어서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