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9:55경 서울 동작구 B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C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팔과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7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오토바이 사진자료 제출 및 피해견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거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 가려는데 모르는 아저씨(피고인)가 내 앞에 서서 가지 말라고 막았다.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내 팔과 오토바이를 쌔게 밀어 옆으로 넘어졌다. 지금 내 오른쪽 다리 종아리가 쑤시고 오토바이는 헤드라이트에 기스가 나고 백미러에도 기스가 나고 옆 카울들도 긁혔고 머플러도 기스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오토바이로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경위는 다르지만 오토바이를 민 사실은 일부 인정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오토바이의 피해 사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