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 K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9. 19....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매매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을 포함한 서울 구로구 M 소재 N빌라 일대를 매수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을 위하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마친 O의 대표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피고 F의 경우 위 재건축 동의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나. 예비적 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결의 또는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하여 2015. 9.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성립되었는바, ① 위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시행자 내지 매수지정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답변서 등을 통하여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하였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2016.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