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1.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석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