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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1.19 2015노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전체길이 22cm, 손잡이 10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 특수협박의 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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