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8. 00:05경 서울 논현동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서초나들목 방면에서 양재나들목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반성, 피해자의 감형 탄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