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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15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건물 1531호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위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는 맞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은"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 제1호에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의미는,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임대주택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매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거주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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