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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64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부터 임대주택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덕성건설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공주시 B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C 1433호에 대하여 2011. 7. 4. 매수하여 2013.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인 2014. 2. 27. 대전 서구 신갈마로 213(갈마동)에 있는 한밭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될 바 아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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