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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11.24 2016가단10095
청구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679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진시 B아파트 1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이다.

나. 피고는 2010.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취지에 따라 위 계약 제6조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3.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는 등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였고, 2016. 8. 11. 임대주택법위반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270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 분양계약을 대금 9,9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80,125,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

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도 우선분양전환가격에 분양해야 함에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차액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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