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35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7. 9. 14.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고, 이하에서는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이던 E와 사이에 2016. 6. 16. 김해시 F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6. 8. 9.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6.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 C은 2016.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원고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유로폼 등 공사자재를 둔 채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11. 22.까지 철골공사 구조물을 해체하고 공사자재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 C이 직접 구조물을 해체하고 공사자재를 정리하여 야적장으로 이전하겠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 C이 직접 구조물을 해체하고 남은 공사자재를 야적장으로 이전하였다.
마. 이후 피고 B과 피고 C은 2017. 2. 20.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공사대금은 23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