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3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번호판도 없는 대림 메이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E’ 앞 교차로를 김해시 내외 동 쪽에서 김해시 흥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수리 비 724,5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면허 대장 (A), 수사보고( 본건 운전 구간에 관한 검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조 업무 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