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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4 2011고정30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구민 중 장애인 약 80명과 함께 2011. 4. 26. 13:00경 서울 G아파트 9단지 마을회관 1층에 있는 피해자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열쇠공을 통하여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시설과장인 H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H의 뺨을 때린 후 머리로 들이받고 무릎을 꿇어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울 G아파트 9단지 마을회관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K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가 2005년부터 사용해 왔는데, 전임 분회장이 현 분회장인 피고인 A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 분회 회원인 피고인들이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심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로서 본래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당시 분회의 분회장이었던 J이 2007. 10. 25. 임차인대표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2007. 10. 25.부터 2009. 2. 10.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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