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8. 14:00~15: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 있는 체력단력실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골든엠(위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에서 출입문을 봉인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와 협의함이 없이 위 시설을 대표자관리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 시건장치를 임의로 교체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협의함이 없이 대표자 관리사무실로 사용 목적으로 전항 기재 체력단련실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출입문 시건장치를 교체한 후 사무실 책상 등 집기를 들여놓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 사무실 책상 등 집기를 들여놓은 부분은 그 증명이 부족하나 위 장소에 피고인이 들어간 사실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건조물침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