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과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 피해자 회사들’ 이라고 한다) 의 주주 이자 실질적 경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외삼촌 이자 피해자 회사들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7. 15. 경 D을 B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2. 5. 23. 경 C을 설립하면서 D을 C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명의 상 대표이사 D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2011. 7. 25.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는 B 계좌에서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2012. 12. 24.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는 C 계좌에서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매월 1,000만 원의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1. 7. 25.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부외자금 조성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593,668,32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부외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5. 1. 15. 경 위 계좌에서 10,896,600원을 피고인의 부친 여행경비로 환전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2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의 자금 중 합계 173,669,000원을, 2012. 12. 26.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3 내지 59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C의 자금 중 합계 276,023,780원을 각각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