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293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540,000원과 2017. 9.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2017. 9. 15. 현재 미지급 월 차임은 20,540,000원이라고 정정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