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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정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4: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편도5차로 금토삼거리 도로를 판교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교에서 금토동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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