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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1:25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청구성심병원 쪽에서 갈현동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의 좌측 허리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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