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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77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도박개장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을 하였던 E, F, D, I, B, J, H 모두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마작기계를 이용하여 마작을 하고 마작이 끝나면 피고인에게 마작기계 1대당 5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을 하는 중국인 등을 상대로 3-4달 가량 마작방을 운영하면서 마작기계 1대당 5만 원씩을 받았고 하루 평균 5-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4, 105쪽)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2. 3. 5.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도박개장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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