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1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J, K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들인 C, G이 D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