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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872
위증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H, I, J,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G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송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기범행이 탄로난 2009. 2. 18.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H로부터 바지사장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것뿐이며, 그에 따라 실제로 바지사장 역할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이 해당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H)이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증인(A)은 실제로 한 번이라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착오로 인해 잘못 답변할 것일뿐 위증할 의사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판시 제2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축산물 도매 및 판매업체인 G의 대표, 피고인 A은 G의 부장이고, H, I, J은 G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H, I, J은 2009. 2.경 위 G의 거래처들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구입비용보다 저가의 덤핑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받은 육류를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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