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E, F과 함께 2012. 3.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은 14개를 나머지 사람들은 13개씩 나누어 갖은 다음 바닥에 남은 59개를 놓고 선부터 자신이 가진 패와 바닥에 놓인 패를 짝지어 숫자를 맞추는 만수패, 그림을 맞추는 통수패, 대나무 수를 맞추는 삭수패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890,000원 상당을 걸고 약 8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I, J과 함께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돈 275,000원 상당을 걸고 약 8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 5. 20: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마작패와 마작기계 2대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위 장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마작기계 등을 제공하고 그 이용 대가로 마작기계 1대당 5만원을 받아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