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4 2018가단669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홍성군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C 대 741㎡와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낙찰받지 않았음)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위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