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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1. 경부터 울산 남구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고 ‘ 천지 연’ 게임 기 30대, ‘ 피크 오션’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는 A과 이혼한 사이로 2016. 3. 경부터 결원 발생 시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7. 하순경부터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 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결원 발생 시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2016. 7. 하순경부터 종업원으로) 2016. 9. 1. 경까지 ‘E 게임 랜드 ’에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이면 해당 점수를 1만 점 당 ‘ 점수 보관 영수증’ 이라는 명칭의 쿠폰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E 게임 랜드 ’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발행 받은 ‘ 점수 보관 영수증’ 을 제시하면 스캐너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1만 점 쿠폰 1 장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점수 보관 영수증 사진( 증거 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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