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정36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B동 1301호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D(20세)과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눕게 한 후 팔베개를 해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쇼파로 자리를 옮겨 눕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워내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1. 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