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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후 2014. 9.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니가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랄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여기서 끝장을 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1개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들이대고 주택가 골목 약 50m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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