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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194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D으로부터 주거지 증축비용을 빌리면서, 수취인을 D으로 하는 약속어음(액면금 1,500만 원짜리 1장, 액면금 500만 원짜리 1장씩 총 2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배서ㆍ양도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발행인 C에 대해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8424 약속어음금 사건).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주거지 증축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채권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D과의 원인관계에 따라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은 원고가 ‘D과 C 사이’의 원인관계를 주장할 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와 C이 거소지신고를 해태하거나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넘어) D과 C 사이의 원인관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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