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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9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2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개별 화물차량의 차 주인 사람들이다.

L은 인천광역시 M에 있는 ‘N 주유소 ’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O은 위 N 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소장 직책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O 등에게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주고, 거래 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L, O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 06:29 경 위 N 주유소에서, 피고 인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 (P )에 경유 194.19ℓ를 주유한 것처럼 위 O 등에게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주고, O 등은 그 대금 351,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 중 구청청에 유가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화물차에 경유 172.1ℓ 상당을 주유하였기 때문에 22.09ℓ 상 당은 부풀려 진 것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차액 상당의 금원( 경 유 22.09ℓ × 1,180원/ℓ = 40,000원 )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가 보조금 7,636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의 거래 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 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아닌 일반 차량에 유류를 제공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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