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별 화물차량의 차주, C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 ’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F은 위 E 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소장 직책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 F 등에게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주고, 거래 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 15:44 경 위 E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휘발유 60.91ℓ를 주유하고도, 이를 마치 자신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G )에 주유한 것처럼 그 대금을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로 결제하도록 F 등에게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주고, F 등은 그와 같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에 유가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가 보조금 21,050원 (60.91ℓ × 345.54원)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의 거래 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 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아닌 일반 차량에 유류를 제공하고도 화물자동차에 제공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전월까지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익월에 주유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C, F과 공모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4,631,8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