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1. 19. 18:25경 서울 중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오뎅 국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자 갑자기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국자를 들고 여자 종업원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오뎅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점퍼에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5. 01. 29.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일식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침입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1,000원 상당의 소주 22병, 맥주 21병 등 주류 67병과 주류상자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5. 01. 29. 21:4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수족관 앞에서 그곳 입구를 막고 있는 나무막대를 치우고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커터칼 사진,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촬영 CCTV 영상 캡쳐 화면, 정신장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