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5.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래시장 주변 식당들이 대부분 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잠금장치 등 보안장치가 허술한 반면,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드라이버 등 도구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현금 4,118,000원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각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2년~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