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8노2053
특수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특수폭행치상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