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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7. 10. 20. 선고 77나19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365]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등기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중에는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라는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제3 자에 지나지 않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받고있는 법률적관계가 아닌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안을 제거하는 일시적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결국 본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하는 것이 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8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1971.5.24. 접수 제11311호로 등기된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이용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최고 한도액 금 1,200만 원중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액 금 900만 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충한회사라함)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1971.5.24. 접수 제11311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원심피고(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채권최고액 12,000,000원중에는 원고의 위 소외 충한회사에 대한 채권이 9,000,000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건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받을 권리 내지 법률 관계는 원·피고의 당사자 사이에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간의 법률관계가 소송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원·피고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소송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원·피고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필요한 것을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른바 확인판결에 의해 현재의 불안상태를 제거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지위의 불안정 상태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로서는 부족하고 법률적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률적관계가 있는 확인의 소라고 할지라도 당해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그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확인판결에 의해 법적 지위가 확정되더라도 다시 법률적구제를 받기 위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 즉 분쟁에 관해서 단순한 전제 문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을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이 건의 경우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은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건의 소로서 그의 법적 본안을 제거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가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가 소외 충한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 9,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라는 이건 소에 있어서 원고와 소회 회사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유무를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도 아닌 원고가 이를 확인해 주라고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간에 그러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제3자인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다툰다고 할지라도 이건 소외 확인판결에 의해 원고가 받고 있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법률적관계가 아닌)의 불안을 제거하는 일시적인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건 소로서 원고가 현재 안고 있는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환언하면 이건 확인의 소로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900만 원의 채권이 이건 피고 명의의 근거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확정될지라도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에 지나지 아니하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건 확인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건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이건 소에 의해 얻는 확인의 이익마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 할 것인 바,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건 소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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