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5.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의원 소속 의사 B에게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 H 사이에 임신한 임신 5 주의 태아에 대해 H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수술을 의뢰하고, 위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수술 동의서 양식(‘ 본인은 임신 초기 중절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서약하며, 본 수술에 대하여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의 보호자 성 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연락 처란에 “J”, 본인과의 관 계란에 “ 남편”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수술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낙태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사 B에게 위와 같이 임신 중절수술을 의뢰하여, 자궁 안으로 진 공기를 넣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들어내는 방법인 ‘ 흡입 소파술’ 을 이용하여 위 임신 5 주의 태아에 대해 중절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라.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 던 2017. 2. 10. 15:10 경 창원시 진해 구 K 아파트 117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열쇠를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딸 L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