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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방의 손님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직접 연락하여 속칭 ‘도우미’를 부른 것일 뿐, 피고인은 도우미를 부르는 등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도우미를 구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였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10면), ②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하면서 전화번호책을 주었는데, 손님이 전화번호책을 보고 직접 도우미를 불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최초 변소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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