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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8494
명예퇴직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4. 9. 1.부터, 원고 B는 1989. 9. 15.부터, 원고 C은 1983. 2. 1.부터, 원고 D는 1984. 9.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근무를 각 시작하여 2013. 4. 30. 명예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3. 14.경 일반직원 명예퇴직 시행을 공고하였는데,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퇴직일자 : 2013. 4. 30. 2. 신청대상 : 2013. 2. 28. 현재 만 20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원

4. 명예퇴직자의 처우

가. 명예퇴직금 정년잔여기간 산정 기준 5년 이하 기간분 월 통상임금 × 50%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하 기간분 월 통상임금 × 25% × (정년잔여월수 - 60개월) 10년 초과분 지급하지 아니함 2 퇴직금산출

다. 원고들은 2013. 3.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8.경 원고들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이라 한다)를 제외한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 A의 명예퇴직금을 68,302,000원으로, 원고 B의 명예퇴직금을 80,880,000원으로, 원고 C의 명예퇴직금을 83,973,500원으로, 원고 D의 명예퇴직금을 93,869,100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며, 2013. 4. 30. 원고들에게 위 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금’이라 한다). 라.

한양대학교병원의 병원급여규정, 취업규칙 및 피고 산하의 한양대병원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 제4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연월차휴가보전수당, 보건수당 및 법정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과 전 직원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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