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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0111
명예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2013. 11. 30.자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피고 중앙회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산정한 특별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합계 140,007,774원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퇴직신청에 따른 면직안은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금 지급안은 부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최된 2013. 11. 15.자 이사회에서도 위 명예퇴직금 지급안을 부결하였다

(이하 ‘2013. 11. 15.자 이사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2.자 이사회결의에서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2013. 11. 22.자 결의’라 한다),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으로 7,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30.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명예퇴직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3. 11. 22.자 이사회결의는 원고가 위조한 자료를 기초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의에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이상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거짓말에 속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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