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중국 광동성 심 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친구 ‘D’ 을 통해 인터넷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100 정을 주문하고, 성명 불상 위 엑스터시 판매자는 2017. 5.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50 정, 엑스터시 및 메트 암페타민 함유 알약 50 정을 비닐봉지에 담고 서류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F‘, 수 취지를 ’ 서울 광진구 G 401호‘ 로 기재하여 국제 소포 우편물 (H) 로 위장한 다음, 2017. 5. 30. 19:07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I으로 송부하여, 대한민국 내로 엑스터시 50 정, 엑스터시 및 메트 암페타민 함유 알약 50 정이 반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LSD 소지 피고인은 2017. 6. 8. 17: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516호 내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 정, LSD 종이 9개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그 곳 객실 탁자 위에 보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의 각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류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L 제출 M 대화내용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엑스터시 및 메트 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L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