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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269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① 서울 동대문구 B,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1,381,000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②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로서 시유지인 위 C 도로 중 95㎡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3,399,480원(대상 기간: 2012. 9. 16.~2013. 12. 31., 산출내역: 별지 ‘변상금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행강제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하 ‘동대문구청’) 담당공무원이 2001년경 원고에게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한 미관 개선 차원에서 종전 가건물과 야적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지도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신축 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 후 2014년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변상금 동대문구청 담당공무원인 E이 2005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만 철거하여 주면 더는 변상금 부과처분이나 철거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행강제금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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